보초 개미의 공부/보초 개미 부동산 공부

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표 유형 소개 조건 기준 무주택 1인 가구 정리

경제 보초 개미 2024. 10. 31.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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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 내 집 찾아 삼만리

우리들에 꿈 내 집...

 
우리들의 꿈 내 집!
하지만 수도권 기준, 자가 보유 비율 30%..
 
 

사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나만의 집 보유가 아닐까 싶다.
 
이를 위해 본업, 부업, 주식 등의 재테크를 하며 노력한다. 
 
이를 위해 청약을 공부하고 있는데,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. 
 

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?

 

처음으로 주택을 구입, 청약의 기회를 주는 제도

 
내 집을 구하는 방법은 매매, 청약,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 
 
초보자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, 공부하기 쉬운 청약에 대해 공부해보자. 
 
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는 제도! 
 
다만 해당 제도는 특정 조건 + 국민주택, 민영주택 종류별 자격을 통과해야된다. 
 
나같은 초보는 여기서 막힌다... 
 

국민 주택? 민영 주택? 뭔데...? 

 

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
공급 주체공공기관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LH 등)민간 건설사 (레미안, 힐스테이트 등)
주택 면적전용면적 85㎡ 이하 (25평 이하)전용면적 제한 없음
공급 대상무주택자, 서민층일반 국민
자금 지원정부 또는 주택도시기금민간 자본
가격비교적 저렴비교적 비쌈
품질노브랜드 느낌...?상위 브랜드, 더 좋음

[표].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차이
 
국민 주택은 노브랜드 느낌의 주택이고, 민영 주택은 고급 프렌차이즈 느낌이다 ㅋㅋ 
 
따라서 민영주택의 청약이 더 인기가 높다.
 
아무래도 위치 좋은 경우가 많고, 주택 면적도 넓고, 브랜드도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. 
 
자 그렇다면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은 알았고! 
 
생애최초 특별공급 어떻게 하는건데?
 

🏠 생애 최초 특별공급 구조

신생아 우선 공급 -> 신생아 일반 공급
-> 우선 공급 -> 일반 공급 -> 추첨공급

 
 
 

🏠 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?

 

구분민영주택공공주택
무주택 조건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세대주 조건필수 조건 아님 (1인 가구 신청 가능)세대주여야 함
혼인/자녀 조건미혼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(단, 전용면적 85㎡ 이하로 제한)기혼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
소득 기준기본 소득 기준 160% 이하
(일부 추첨제는 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)
기본 소득 기준 100% 이하
(맞벌이 가구는 120% 이하)
청약통장 조건예치금 조건 (지역별 최소 200만 원 이상)청약 저축액 600만 원 이상
자산 기준부동산 자산가액 3억 3,100만 원 이하부동산 자산가액 3억 3,100만 원 이하
자동차 자산가액 3,708만 원 이하

[표].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청약 자격
 

  • 세대주 조건: 공공주택은 세대주 조건이 필수인 반면, 민영주택은 필수가 아닙니다.
  • 혼인/자녀 조건: 공공주택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, 민영주택은 미혼 1인 가구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소득 및 자산 기준: 공공주택의 기준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.

 
앞서 설명했듯 "공공 주택"과 "민영 주택"의 자격은 다르다.
 
주요 차이점은 세대주 조건, 혼인/자녀 조건, 소득, 자산 기준인거 같다..
 
나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네.... 실망하던 찰나..
 
자세히보니 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!
 
다만 이경우, 추첨제로 진행된다..

🏠 소득 기준 초과 시, 추첨제로!

 

 

소득이 너무 낮은거 아니냐...
기본 소득 기준 160% 이하?
이럴 경우에는?
 

민영주택 청약의 경우, 이럴 경우를 대비에 아래 문구가 있다. 
 
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억 3,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
 
그렇다 소득이 초과할 경우,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,100만원일 경우 생애최초 특공 추점제로 넣을 수 있다! 
 
엥 추첨제? 특공이면 특공이지 추첨제가 뭐야...?
 

🏠 소득 기준 초과 시, 추첨제로!


1단계 : 신생아 우선공급 (15%)
2단계: 신생아 일반공급 (5%)
3단계: 우선공급 (35%)
4단계: 일반공급 (15%)
5단계: 추첨공급  (나머지..)

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추첨제도이다

각 단계별로 적합한 사람을 뽑고

이후 마지막 5 단계에서 생애최초특공이 진행!

그래서 신생아나 신혼 특공보다 생애최초특공이 매우 당첨 확률이 적다 ㅠㅠ

 

     
민영주택, 국민주택
  • 1단계: 신생아 우선 (15%)
  • 2단계: 신생아 일반 (5%)
  • 3단계: 우선 공급 (35%)
  • 4단계: 일반 공급 (15%)
  • 5단계: 추첨 공급 (잔여)
1단계에서 낙첨 시 다음 단계로 이동해 경쟁 가능.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후 경쟁 시 추첨
공공주택
  • 1단계: 우선 공급 (70%)
  • 2단계: 일반 공급 (20%)
  • 3단계: 추첨 공급 (잔여)
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.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

 

🔍 핵심 요약

 
전반적인 설명
- 정의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주택의 일부를 추첨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첨제 제도
- 공급량 :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%, 민간택지는 7%
 
자격 요건
1.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
2.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을 것
3.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or 세대구성원일 것
4.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을것
5. 소득기준을 충족할것
6.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
※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
※ 추첨제의 경우 4번 항목은 해당되지 않음
 
일반공급 1순위?
투기청약과열지구
  - 신청자는 세대주
  -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자 없음
  - 주택 청약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함
    > 공공 :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+ 600만원 이상
    > 민간 : 예치기준액 상당금액을 납입 + 
 

작성 후기


첫 인상은 꽤 복잡하다 ㅠㅜ

청약에 대해서 마냥 쉽게 생각했으나,  공부하고보니 정리가 잘 안 된다 ㅠㅠ

이번 포스팅 글 외, 추가로 정리가 필요할것 같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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